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시행 2011.12.23.]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003호, 201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통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파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보육 지원 및 보육정책위원회·보육정보센터·시립어린이집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5. "보육교직원"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와 그 밖의 직원 를 말한다. (개정 2011.12.23)

제3조(책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적정한 시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4조(보육아동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집에 보육중인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등 국고 또는 도비보조금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셋째 이상 출산자녀 보육료

2. 결혼 이민자 자녀 보호를 위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보육료

3. 장애아부모 자녀보육료

4. 입양 및 위탁가정 자녀보육료

5. 보육영유아 급·간식비

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육료는 법 제38조의 기준에 따른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보육교직원 지원) 시장은 보육교직원가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할 때에는 국고 또는 도비보조금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1. 장기근속수당

2.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개정 2011.12.23)

3. 시간외 수당 및 연구비

4. 농어촌지역 교통보조비 (단, 법 제52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5.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1.12.23)

제6조(어린이집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고 또는 도비보조금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1. 냉·난방비 등 연료비

2. 종사자 인건비

3. 어린이집안전관리 및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1.12.23)

4. 놀이터 및 어린이집 유지비 (개정 2011.12.23)

5. 태풍, 지진, 낙뢰,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시설유지비(개정 2011.12.23)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1.12.23)

제7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시장은 시 관할지역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실태 운영 상황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8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지도·점검을 거부할 때

3. 거짓이나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9조(어린이집 교직원 재교육 등) 시장은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10조(구성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대신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5. 어린이집의 원장 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23)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파주시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아동상담소 등의 기관을 이용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1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며, 그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②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정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12.23)

③ 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양사, 간호사, 전산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1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2.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개정 2011.12.23)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또는 대여

4.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 (개정 2011.12.23)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개정 2011.12.23)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8.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3)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영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기준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해당 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제16조(위탁 취소) 시장은 센터의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

2. 제14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3. 파산 또는 해산한 때

4. 거짓이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7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제18조(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12.23)

② 영아·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야간보육시설, 방과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경기도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③ 시장은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어린이집 이 시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립어린이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그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3)

1. 어린이집의 원장 (개정 2011.12.23)

2. 보육교직원 대표 (개정 2011.12.23)

3. 보호자 대표 2명 이상

4. 지역사회 인사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제3호의 사람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어린이집 교직원가 아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1.12.23)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매년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1. 시립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2. 시립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3. 영유아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3)

제21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개정 2011.12.23)

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1.12.23)

제22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3)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기관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 기존수탁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재계약 후 기간 만료로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는 기존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3)

제23조(위탁 제한)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 관할지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1.12.23)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수탁자는「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별 예산 및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2월 중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와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어린이집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적정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25조(위탁 취소 등)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보조금을 거짓이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때

4.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에 위반한 때

5.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처분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 은 때

6. 위탁계약서상의 내용을 위반한 때

7. 수탁자가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12.23)

8. 수탁자가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때 (개정 2011.12.23)

9. 수탁자가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의 임용 원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설장은 위탁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자격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12.23)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운영 실태를 연 1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시장은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관계법규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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