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11. 6.17.] [경기도파주시조례 제963호, 2011. 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소위원회) ① 제2조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생활보장위원회, 파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부 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761호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10조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