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생활보장위원회, 파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