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재무회계규칙

[시행 2014. 8. 8.] [강원도춘천시규칙 제605호, 2014. 8. 8.]

제1조(통칙) 춘천시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는 법령, 조례,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4〕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11·26, 2010·1·4>

1. "본청"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개정 2010·1·4>

2. "과"란 본청의 과·담당관을 말한다.<개정 2010·1·4>

3. "제1관서"란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0·1·4>

4. "기타관서"란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0·1·4>

5. "관서의 장"이란 시의회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하며, "과장"이란 과장·담당관을 말한다.<개정 2010·1·4>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이란 시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을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개정 2010·1·4>

2. "주임직"이란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개정 2010·1·4>

3. "분임직"이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안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개정 2010·1·4>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이란 회계의 각 분야에서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개정 2010·1·4>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나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 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개정 2010·1·4>

④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을 말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신설 2010·1·4>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신설 2010·1·4>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신설 96·7·3, 개정 96·9·9, 98·10·19, 99·3·16, 99·10·28, 2002·4·27, 2002·12·31, 2004·11·26, 2006·8·11, 2008·12·5, 2010·1·4>

1. 본청·징수관 - 행정국장<개정 2011·12·8, 2013.7.25., 2014.8.8.>·분임징수관 - 세정과장, 징수과장, 세외수입주관과장<개정 2011·12·8>·경리관 - 행정국장<개정 2011·12·8, 2013.7.25., 2014.8.8.>·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각 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개정 2010·1·4>·총괄채권관리관 - 행정국장 <개정 2011·12·8, 2013.7.25., 2014.8.8.>·채권관리관 - 소관 과장·총괄채무관리관 - 기획예산과장<개정 2011·12·8, 2014.8.8.>·채무관리관 - 소관 과장·총괄기금관리관 - 행정국장<개정 2011·12·8, 2013.7.25., 2014.8.8.>·기금관리관 - 소관 과장·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수입금출납원 - 세입관리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의 경리업무담당·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이하 제2호에서 제5호까지 동일하게 적용)<단서신설 2013.5.30.>

2. 의회사무국·징수관 - 사무국장·경리관 - 사무국장·분임경리관 - 주무전문위원·채권관리관 - 사무국장·채무관리관 - 사무국장·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수입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3. 제1관서·징수관 - 관서의장·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경리관 - 관서의장(본청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개정 2010·1·4>·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서무업무담당·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징수관 - 관서의 장·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또는 경리업무담당자·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또는 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자

5. 읍·면·동·징수관 - 읍·면·동장·경리관 - 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채권관리관 - 읍·면·동장·지출원 - 읍·면·동의 경리업무담당 또는 담당자(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수입금출납원 - 세무, 재무업무담당 또는 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또는 담당자·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신설 2008·1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04·11·26, 2008·12·5, 2010·1·4>

③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개정 2004·11·26, 2005·3·186, 2008·12·5, 2010·1·4>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춘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10·1·4, 2011·12·8>

제4조(징수관의 직무 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1·4·20, 2004·11·26, 2008·12·5, 2010·1·4>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개정 2008·12·5>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개정 2010·9·2>

4. 그 밖에 한 건에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개정 2008·12·5, 2010·1·4>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0·1·4>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한 건에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개정 2008·12·5, 2010·1·4>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은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개정 96·7·3, 99·3·16, 2001·4·20, 2010·1·4>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2010·9·2>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 2008·12·5, 2010·1·4>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2008·12·5, 2010·1·4>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96·7·3, 99·3·16, 2010·1·4>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개정 2008·12·5>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 2008·12·5, 2010·1·4>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백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2010·1·4>

③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개정 2010·1·4>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계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예산과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11·12·8, 2014.8.8.>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의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을 별지 제1호서식과 제1-1호서식의 예산요구서를 2통 작성하여 과장이나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제정ㆍ징수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96·7·3, 96·9·9,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08·12·5, 2010·1·4, 2011·12·8, 2014.8.8.>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0·1·4>

1.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8·12·5, 2010·1·4>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8·12·5>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8·12·5>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개정 2010·1·4>

8. 그 밖에 예산편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0·1·4>

③ 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재산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제10조(투자심사) ①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10·1·4, 2011·12·8, 2014.8.8.>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 자료제출 시까지 해당 과장과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10·1·4, 2011·12·8, 2014.8.8.>

제11조(예산의 심사결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여서 시장의 심사결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99·10·28, 2002·4·27, 2002·12·31, 2010·1·4, 2011·12·8, 2014.8.8.>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의회사무국장, 주관 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징수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96·9·9,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11·12·8, 2014.8.8.>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시장의 심사결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10·1·4, 2011·12·8, 2014.8.8.>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0·1·4>

1.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8·12·5>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8·12·5>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서식)

5.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개정 2008·12·5>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 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그 밖에 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하는 것에 필요한 서류<개정 2008·12·5, 2010·1·4>

12.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것에 필요한 서류<개정 2008·12·5, 2010·1·4>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11·12·8, 2014.8.8.>

②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는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 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08·12·5, 2011·12·8, 2014.8.8.>

③ 기획예산과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 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08·12·5, 2011·12·8, 2014.8.8.>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 하게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에 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10·1·4, 2011·12·8, 2014.8.8.>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1-1호서식의 예산요구서를 제9조에 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08·12·5, 2010·1·4, 2011·12·8, 2014.8.8.>

② 제14조 및 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0·1·4>

③ 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 이를 주관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12·31, 2006·8·11, 2010·1·4, 2011·12·8, 2014.8.8.>

④ 경리관과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0·1·4>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시이월사업요구서와 제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06·8·11, 2008·12·5, 2010·1·4, 2011·12·8, 2014.8.8.>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과장·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11·12·8, 2014.8.8.>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과장ㆍ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과 징수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7·3, 96·9·9,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10·1·4, 2011·12·8, 2014.8.8.>

1. 별지 제12호서식의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

2. 별지 제13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3. 별지 제13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

② 기획예산과장은 본청 과·시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별지 제13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08·12·5, 2011·12·8, 2014.8.8.>

③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08·12·5, 2010·1·4, 2011·12·8, 2014.8.8.>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예산과장이 한다. <개정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10·1·4, 2011·12·8, 2014.8.8.>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징수과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세출예산배정통지서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배정이나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 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96·7·3, 96·9·9,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08·12·5, 2010·1·4, 2011·12·8, 2014.8.8.>

③ 본청 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시의회사무국, 제1관서와 기타관서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경리관 및 지출원과 징수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7·3, 96·9·9,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08·12·5, 2010·1·4, 2011·12·8, 2014.8.8.>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과 읍면동에 재배정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경리관 및 지출원과 징수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0·10·20, 개정 2002·4·27, 2002·12·31, 2008·12·5, 2010·1·4, 2011·12·8, 2014.8.8.>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15호서식의 예산원부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11·12·8, 2014.8.8.>

② 각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각과 주무담당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세출예산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8·10·19, 99·10·28, 2004·11·26, 2010·1·4>

③ 기획예산과장 및 각 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갖춰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0·10·20, 개정 2002·4·27, 2002·12·31, 2010·1·4, 2011·12·8, 2014.8.8.>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1·4·20, 2004·11·26, 2010·1·4>

1. 부시장 :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06·8·11, 2007·3·23, 2008·12·5>

2. 국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06·8·11, 2007·3·23, 2008·12·5>

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8·11, 2008·12·5>

② 시의회사무국은 시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하고, 춘천시장의 보좌기관인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범위에서 부시장과 행정국장에게 위임 전결한다.<개정 2010·1·4, 2010·9·2, 2011·12·8, 2013.7.25., 2014.8.8.>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2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96·7·3, 2004·11·26>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개정 2008·12·5, 2010·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12·5>

1. 직무수행경비<개정 2008·12·5, 2010·1·4>

2. 삭제 <99·3·16>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삭제 <99·3·16>

6. 삭제 <2008·12·5>

7. 인건비<개정 2008·12·5>

8. 여비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서는 제5조의 한도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라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해야 하며, 본청의 경우 별표 5에서 정한 한도액 구분에 따른다.<개정 96·7·3, 2004·11·26, 2010·1·4, 2010·9·2, 2011·12·8>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개정 2008·12·5>

2. 물품제조ㆍ구매(200만원 이상)<개정 2008·12·5>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개정 2008·12·5>

4. 민간위탁경비<개정 2008·12·5>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신설 2008·12·5>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신설 2008·12·5>

7. 그 밖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신설 2008·12·5, 개정 2010·1·4>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4·11·26, 개정 2010·1·4>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98·10·19, 99·10·28, 2001·4·20, 2002·4·27, 2002·12·31, 2003·9·19, 2004·11·26, 2010·1·4, 2011·12·8, 2014.8.8.>

1. 예산외의 재정적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의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시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8·12·5>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에 따른 세출 예산의 배정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 각 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은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3·16, 99·10·28, 2008·12·5, 2010·1·4>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 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에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은 그 연도나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5, 2010·1·4>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신설 2008·12·5, 개정 2010·1·4>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하거나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뚜렷하게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예산과장 및 징수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7·3, 96·9·9, 99·10·28, 2002·4·27, 2002·12·31, 2003·9·19, 2008·12·5, 2010·1·4, 2011·12·8, 2014.8.8.>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징수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 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11·12·8, 2014.8.8.>

③ 기획예산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11·12·8, 2014.8.8.>

제26조(집행상황 조사) 기획예산과장과 회계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08·12·5, 2011·12·8, 2014.8.8.>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이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08·12·5, 2010·1·4, 2011·12·8, 2014.8.8.>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취합·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을 확정하고 해당 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징수과장과 시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7·3, 96·9·9,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10·1·4, 2011·12·8, 2014.8.8.>

제28조(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08·12·5, 2011·12·8, 2014.8.8.>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 2011·12·8, 2014.8.8.>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예비비지출요구서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11·12·8, 2014.8.8.>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주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7·3,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10·1·4, 2011·12·8, 2014.8.8.>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징수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작성한다.<개정 96·9·9, 2011·12·8>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19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6·7·3, 2000·10·20>

③ 결산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개정 98·10·19, 2006·8·11, 2008·12·5, 2010·1·4>

④ 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8>

제30조의2(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시장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본조신설 2004·11·26〕

제31조(결산 설명자료 제출) 각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징수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7·3, 96·9·9, 99·10·28, 2013.5.30.>

제32조(징수결정 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이나 별지 제22-1호서식의 징수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징수결정액통지서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4·11·26, 2010·1·4>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등)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별지 제21호서식부터 제21-6호서식까지)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0·1·4>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은 징수결정한 세입금이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개정 2010·1·4>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세입이월액계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0·1·4>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이나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개정 2008·12·5>

제36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7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등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4·11·26, 2010·1·4>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이나 별지 제25-1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수입이나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개정 2008·12·5, 2010·1·4>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 기부금, 보조금, 그 밖의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이외의 수입<개정 2008·12·5>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개정 2010·1·4>

제37조의2(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8·12·5, 2010·1·4>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2·5, 2010·1·4>〔본조신설 2004·11·26〕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납부절차 등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4〕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나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나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현금영수부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이나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원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81조에 따른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 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해서는 지출원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4·11·26, 개정 2010·1·4>

제42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잘못 지급한 금액과 법 제65조 단서에 따른 출납폐쇄기한이 지나서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해서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소관 징수관)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4〕

제44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이 필요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 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4>

②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1·4>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4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별지 제37호서식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1·26, 2006·8·11, 2008·12·5, 2010·1·4>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이나 별지 제38-1호 서식의 징수총괄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11·26, 2010·1·4>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과 「춘천시세 부과징수규칙」을 따른다.<개정 2008·12·5, 2010·1·4>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법령과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신설 2008·12·5, 개정 2010·1·4>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징수과장은 각 과·시의회사무국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예산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9·9,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08·12·5, 2011·12·8, 2014.8.8.>

② 징수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과·시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예산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별지 제40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개정 96·7·3, 96·9·9, 99·10·28, 2002·4·27, 2002·12·31, 2010·1·4, 2011·12·8, 2014.8.8.>

③ 징수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96·9·9, 2010·1·4, 2011·12·8>

제48조(자금배정) ① 징수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과장,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 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배정 할 수 있다.<개정 96·7·3, 96·9·9, 98·10·19, 2008·12·5, 2011·12·8>

② 제1항에 따라 징수과장이 본청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별지 제41호서식의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를 발급하고 본청 지출원,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6·9·9, 2008·12·5, 2010·1·4, 2011·12·8>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96·9·9, 2008·12·5, 2010·1·4>

④ 징수과장은 제19조제3항과 제4항의 경우 해당 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분명하게 적어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 지시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96·9·9, 2001·4·20, 2008·12·5, 2010·1·4, 2011·12·8>

⑤ 제50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0·1·4>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징수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6·9·9, 2008·12·5, 2011·12·8>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운영수당중 일·숙직비,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96·7·3, 개정 2004·11·26, 2008·12·5, 2013.5.30.>

제5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5.30.>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개정 2013.5.30.>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스시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03.5.30.>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업무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전송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확인 등<개정 2013.5.30.>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핸드폰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 전산입력 등〔본조신설 2010·1·4〕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록 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6·7·3, 98·10·19, 99·3·16, 2004·11·26, 2008·12·5, 2010·1·4>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삭제 <2008·12·5>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삭제 <99·3·16>

6. 직무수행경비<개정 2008·12·5>

7.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8.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9. 삭제 <99·3·16>

10. 삭제 <2008·12·5>

11.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적고 날인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약식지급명령을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4·11·26, 2008·12·5, 2010·1·4>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개정 96·7·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개정 2010·1·4>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법규나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적은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한다.<개정 96·7·3, 2008·12·5, 2010·1·4>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 명령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96·7·3, 2008·12·5, 2010·1·4>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액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제4항에 따른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53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급명령발행부에 정리하고 시금고나 시금고 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54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5>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만한 서류나 채주를 확인할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1·4>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이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다만,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개정 2010·1·4>

제55조(지출결의서의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 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금,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도 그 뜻을 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50-2호서식까지의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0·1·4>

② 단일 지출원인행위를 둘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이나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둘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개정 2010·1·4>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을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51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56조(송금통지) (송금·집합) 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이나 제51조제2항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지급 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1·4·20, 2008·12·5, 2010·1·4>

제57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별지 제55호서식의 통상지급명령서나 별지 제56호서식의 공금지급통지서를 받은 채주가 이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하게 기록하여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0·1·4>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잃어버린 경우에는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58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나 지급통지서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과장은 배정된 예산을 법 제72조와 영 제91조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별지 제57호서식의 일상경비교부서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 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6·7·3, 99·10·28, 2006·8·11, 2008·12·5, 2010·1·4>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1·4>

제59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경리관 및 분임경리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공통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8〕

제60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지출원이 제59조에 따라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하거나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별지 제58호서식의 일상경비교부통지서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08·12·5, 2010·1·4>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0·1·4>

③ 그 밖의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개정 2008·12·5, 2010·1·4>

제61조(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 한계는 제21조에 따르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연도 최초로 품의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98·10·19, 2002·12·31, 2010·1·4, 2011·12·8, 2014.8.8.>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회의 일상경비를 별지 제59호서식으로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0·1·4>

제62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일상경비정리부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 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시 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별지 제56호서식의 공금지급통지서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54조를 준용한다. 다만, 시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12·5, 2010·1·4>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개정 96·7·3, 2010·1·4>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 제1항의 정산결과 잔액과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0·1·4>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4>

④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의회의정활동의 경우 잔액과 부족액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3·16, 2010·1·4>

제65조(도급경비취급공무원) 영 제98조에 따른 도급경비지급관서(이하 "도급관서"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이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이 처리한다.<개정 2006·8·11, 2010·1·4>

제66조(도급경비의 사용) ① 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관서의 장이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세출예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의 과목별 금액을 고려하여 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67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 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 소재지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도급경비정리부에 기록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1·4>

③ 회계연도말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0·1·4>

④ 제2항에 따른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⑤ 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개정 98·10·19, 2004·11·26, 2006·8·11, 2008·12·5, 2010·1·4>

② 과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장과 협의한 후 기획예산과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10·1·4, 2011·12·8, 2014.8.8.>

제69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 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 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와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 수입임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11·26>

③삭제 <2004·11·26>

④삭제 <2004·11·26>

⑤삭제 <2004·11·26>

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승인)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면 기획예산과장에게 별지 제108호서식의 예산초과집행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2011·12·8, 2014.8.8.>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을 승인(별지 제109호서식)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세무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4·11·26, 개정 2010·1·4, 2011·12·8, 2014.8.8.>

③ 징수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을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배정 할 경우에는 제4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1·4, 2011·12·8>〔본조신설 2004·11·26〕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경리관은 제69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98·10·19, 99·10·28, 2002·4·27, 2002·12·31, 2004·11·26, 2010·1·4>

② 경리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개정 2004·11·26, 2010·1·4>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별지 제110호서식으로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징수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4·11·26, 2010·1·4, 2011·12·8>

⑤ 삭제 <2004·11·26>

제71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로 대체 정리할 수 있다.<개정 2010·1·4>

1. 각 회계 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부터 6호까지 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12·5, 2010·1·4>

제72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 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 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3조(대체수지의 차액의 정리) 제72조의 수지관계 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액면금액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한다.<개정 2010·1·4>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면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개정 2010·1·4>

제74조(자금운용) ①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1·4>

④ 자금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개정 2010·1·4>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개정 2008·12·5>

제76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 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의2호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8·12·5, 2011·12·8>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개정 2010·1·4>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개정 2008·12·5, 2013.5.30.>

④ 시 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시 공금지금대행점에 예탁한다.<개정 2010·1·4>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4·11·26, 2010·1·4, 2011·12·8, 2013.5.30.>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제76조에 따라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과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개정 98·10·19, 2010·1·4>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 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③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른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4·11·26, 2006·8·11, 2010·1·4>

④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거나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별지 66-1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붙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같은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4·11·26, 2008·12·5, 2010·1·4>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 에는 세부내역을 덧붙여 적어 이월하여야 한다.<신설 2004·11·26, 개정 2010·1·4>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에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붙이도록 한다.<신설 2013.5.30.>

제78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해야 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0·1·4>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이나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9조(위탁금의 취급) ① 춘천시는 해당 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96·7·3, 2010·1·4>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96·7·3, 2010·1·4>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10·19, 2010·1·4>

제80조(준용규정) 제78조는 즉시 반환이 필요한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과 반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0·1·4>

제81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일시보관유가 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수입과 반환은 일시보관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0. 1. 4>

제82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83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8·11, 2010·1·4>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나 시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8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12·5, 2010·1·4>

제85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 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4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8·10·19, 2004·11·26, 2008·12·5, 2010·1·4>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04·11·26>

제86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별지 제68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87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나 시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에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 제1항의 경우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8조(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와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경우 회계주무과장이나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개정 96·7·3, 2006·8·11, 2010·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나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0·1·4>

제90조(검사의 입회) 제89조의 검사를 집행할 때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입회하게 한다.<개정 2008·12·5, 2010·1·4>

제91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89조와 제90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검사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해당 출납원이나 입회자에게 발급하고 다른 1통은 시장이나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이나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9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9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록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은 징수과장, 그 밖의 사항은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96·9·9, 98·10·19, 2008·12·5, 2010·1·4, 2011·12·8>

제94조(변상조치) ① 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잃어버렸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시켜야 한다.<개정 2008·12·5, 2010·1·4>

② 제1항의 변상조치는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0·1·4>

제95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자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96조(인계의 절차) ① 제95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록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한다.<개정 2010·1·4>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붙인 별지 제70호서식의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참석하에 주고받은 후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와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마쳤음」이라고 기록하여 인계·인수자 연서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별지 제71호서식의 인계보고서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9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나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96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0·1·4>

제98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 사무의 전부나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한다.<개정 2010·1·4>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96·7·3, 98·10·19, 2004·11·26, 2006·8·11, 2010·1·4>

1. 금고 - 시금고,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

2. 시금고 - 시 소관의 현금, 유가증권을 출납보관, 시금고 수납대행점과 시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이나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개정 2010·1·4>

3. 시금고수납대행점 - 시 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개정 2010·1·4>

4. 시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개정 2010·1·4>

5. 시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개정 2010·1·4>

② 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98·10·19, 2000·10·20, 2006·8·11, 2008·12·5>

제100조(금고계약의 약정) 시장이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부터 제103조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98·10·19, 2006·8·11, 2008·12·5, 2010·1·4>

1. 시금고는 시와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개정 2010·1·4>

2. 시금고 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와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개정 2010·1·4>

3.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제1관서와 해당 금융기관 제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개정 2010·1·4>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101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과 휴일은 시의 집무시간과 휴일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1·4>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4>

제102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개정 2008·12·5>

제103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별지 제72호서식의 인감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과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개정 2010·1·4>

제104조(장부의 준비) ① 시금고가 갖춰 둘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2·5, 2010·1·4>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개정 2008·12·5>

②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갖춰 둘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4>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개정 2008·12·5>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이 갖춰 둘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0·1·4>

제105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시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6조(수납절차) ① 시금고에서 납입고지서 등에 따라 납부의무자나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0·1·4>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적어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0·1·4>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 납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와 송금처리는 약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99·3·16, 2008·12·5, 2010·1·4>

제107조(과오납금의 지급)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108조(지급절차) ①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적어야 한다.<개정 2010·1·4>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지급의 증명) 시금고는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79호서식의 지급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개정 2010·1·4>

제110조(송금지급절차)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개정 2010·1·4>

제111조(집합지급명령)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금액명세표에 따라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에 준한다.<개정 2010·1·4>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시 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0·1·4>

1. 재고금을 초과할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 통지서가 들어맞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0·1·4>

3. 통상지급명령의 훼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경우<개정 2010·1·4>

4. 집합지급명령과 별지 제80호서식의 금액명세표의 합계금액이 들어맞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0·1·4>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다른 경우<개정 2010·1·4>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록사항을 고쳐 쓰거나 변경한 흔적이 있을 경우. 다만, 잘못 날인하여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5, 2010·1·4>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개정 2010·1·4>

2. 갖춰 둔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다른 경우<개정 2010·1·4>

3. 통지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는 경우<개정 2010·1·4>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이 다른 경우<개정 2010·1·4>

제113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세출금의 반납)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로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115조(정리사항의 정정)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나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116조(세입세출일계표)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별지 제81호서식의 세입세출일계표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개정 2010·1·4>

제117조(세입세출월계표) ① 시금고는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의 세입 및 세출월계표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0·1·4>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별지 제84호서식의 세출월계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③ 제50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신설 2010·1·4>

제11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시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별지 제85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작성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개정 2010·1·4>

제119조(대체수지의 처리) 시금고는 징수관이나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시금고 사무에 관한 감독은 징수과장이 총괄한다.<개정 96·9·9, 2011·12·8>

② 영 제106조에 따른 금고 검사는 징수과장이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6·9·9, 2006·8·11, 2010·1·4, 2011·12·8>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별지 제86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와 계약은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서식)이나 물품계약대장(별지 제87-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1·4·20, 2008·12·5, 2010·1·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개정 2001·4·20, 2004·11·26, 2008·12·5, 2010·1·4>

제121조의2 삭 제 <2011·12·8>

제122조(계약실적보고) ① 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계약실적 상황을 연도폐쇄기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고 회계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6·7·3, 2008·12·5>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개정 96·7·3>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나 검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한다.<개정 99·3·16, 2010·1·4>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서식부터 별지 제91호서식까지)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원이나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 시 입회할 수 있다.<개정 96·7·3, 99·3·16, 99·10·28, 2008·12·5, 2010·1·4, 2011·12·8>

③ 경리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검사ㆍ검수ㆍ입회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96·7·3, 99·3·16, 2010·1·4, 2011·12·8>

제124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와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예시: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개정 2008·12·5, 2010·1·4>

제125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록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개정 2010·1·4>

②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록사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이나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개정 2010·1·4>

③ 숫자가 아닌 기록사항을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적고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126조(증명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이나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한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0·1·4>

②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지출증명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0·1·4>

③ 제2항의 증명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명서류 목록을 붙여야 한다.<신설 2004·11·26, 개정 2010·1·4>

제127조(외국문의 증명서류 등) 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일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0·1·4>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에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수당,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100만원이하 영수인에 대해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96·7·3, 2000·10·20, 2004·11·26, 2008·12·5, 2010·1·4>

제129조(과목경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등에 적은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이나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고에 별지 제93호서식의 정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이름이 잘못된 때에는 관계 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0·1·4>

② 각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붙여 지출원에게 별지 제94호서식의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7·3, 2008·12·5, 2010·1·4>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와 관련된 것은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④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정정은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개정 96·7·3, 2008·12·5, 2010·1·4>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의 별지 제83호서식의 세출월계표를 붙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본청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0, 2008·12·5, 2010·1·4>

② 본청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0, 2008·12·5, 2010·1·4>

제131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별지 제96호서식의 일상경비출납 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붙여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본청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0, 2008·12·5, 2010·1·4>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59호서식의 임시 일상경비 정산서에 증명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97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제133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장이나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나 계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4>

제134조(출납원 변경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변경 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함께 포함시켜 계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적고 인계·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135조(다른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나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나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로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1·4>

제136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98호서식의 지급실적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137조(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제출한 후에는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개정 2010·1·4>

제137조의2(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등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 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한다.<개정 2000·10·20, 2010·1·4>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0·1·4>〔본조신설 2000·10·20〕

제138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1·4>

제139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제140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제141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은 영 제108조에 따른 시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으로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한다.<개정 2000·10·20, 2008·12·5, 2010·1·4>

제142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한다.<개정 2010·1·4>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별지 제81호서식의 세입세출일계표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3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0·1·4>

제144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 제143조에 따른 지출원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별지 제102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로써 겸용할 수 있다.<개정 2008·12·5, 2010·1·4>

제145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개정 2010·1·4>

제14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삭제 <2008·12·5>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삭제 <2008·12·5>

제147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148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이 규정한 장부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춰 둘 수 있다.<개정 2010·1·4>

제149조(장부기록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나 수입과 지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따라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 장부를 기록할 때 제1항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1·4>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과 금액을 소급하여 기록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4>

3. 매월말의 월계를, 2개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액을 적는다.<개정 2008·12·5, 2010·1·4>

4. 잔액의 난에 기록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적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개정 2010·1·4>

5. 장부의 위 첫 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사항을 기록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적는다.<개정 2008·12·5, 2010·1·4>

제150조(증명서류와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와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8·11, 2010·1·4>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갖춰두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8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 자료에 대해서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6·7·3, 2004·11·26, 2008·12·5, 2010·1·4>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지났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개정 2010·1·4>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개정 2010·1·4>

3.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지난 채권(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4>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채권<개정 2008·12·5, 2010·1·4>

제152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별지 제10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0·1·4>

제153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4조(채권발생·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별지 제106호서식의 채권발생(소멸)보고서로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07호서식의 채권현재액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155조(채무의 관리) ① 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제141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취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156조(재정사항 공표) 시장이 예산과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시보,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8·12·5, 2010·1·4>

제157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규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0·10·20, 2008·12·5, 2011·12·8>

제159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12·5, 2010·1·4>

제160조(그 밖의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12·5>〔본조신설 2004·11·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 <96·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96·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0·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2·26>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2·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2·7·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 칙 <200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3·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 및 제126조제3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5·3·18>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춘천시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별표 1”중 기타관서란의 “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을 삭제한다.

부 칙 <2006·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시스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재정시스템으로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0·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회계과 사무명 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사·용역·물품의 구입 등 계약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부칙 <2013.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춘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2014.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춘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인사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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