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15. 6.30.] [충청남도교육규칙 제632호, 2015. 6.30.]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충청남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충청남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는 평준화 적용지역 학교군(이하 "학교군"이라 한다)에 두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교군 교육지원청 관내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및 편입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632호,2015.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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