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5.20.]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341호, 2015. 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자전거횡단보도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 설치와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여 다수의 자전거를 주차 및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자전거"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와 협조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구리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추진에 관하여 의견제시 및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및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시장은 자전거전용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연석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을 차도로 용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부서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심의를 거친 분리대의 원상복구 목적의 임시철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소, 전철역, 백화점, 대형마트, 공공시설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관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동일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는 설치한 자가 하며,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은 해당시설물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공공자전거의 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정비소·대여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정비소 및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이용하는 통근로, 통학로에 대하여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 통행의 보호·방법 등)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방치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이용자는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운전자는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자전거운전자는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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