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07.12. 6.]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1902호, 2007.12. 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대한공사비의 구분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 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한급수관과 수도계량기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 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수선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 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

한다.

4. "수도사용자등" 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전용공업수도"라 함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

한다.

6.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7. "세대"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8. "호"라 함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음성군의 관할 구역중 군수가 공사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할 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장치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대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를 받기 위하여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광 숙박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행하는 경우에 급수시설이 부수되어 급수공사 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축허가로써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것으로 가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공사비에 포함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공사 미집행시 반환한다.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경우 수도 사용자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19세대 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에 급배수관이 분리 설치된 주택의 수도 사용자등이 비용부담 조건으로 보조 수도계량기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세대별로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수 있으며, 이 경우 계량기는 소유대지레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내에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검침이 용이하여야 하며, 동파가 발생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고, 주계량기를 사용하는 수도 사용자등은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 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사용하게 할 수 있다.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 할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 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 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착공계를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9조【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제출하게할 수 있다.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 검정시험(이하"검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1인이상 보유한 법인으로서 군수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군수는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 자격증 및 급수공사 시공 영업허가증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 1건당 2,000원

2. 급수공사 시공 기술자 자격증 교부 수수료 1건당 1,000원

3. 급수공사 시공 영업 허가증 교부 수수료(갱신 포함) 1건당 2,000원제11조【공사비 부담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공사로 인한 교체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급수장치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마당포함 정원시설등)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공작물 경계까지는 군에서 관리하고 그 외 급수장치와 누수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③ 저수조는 소유자 또는 건축물 관리자가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군수는 그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고시된 표준설계서에 의거 산출하며, 표준설계서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제13조【공사비의 납부】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가정용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12개월의 범위내에서 분납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교체(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 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제12조의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단독 및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써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칠 할 경우에도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와 임시용 수도급수 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기부받아 직접 운영 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및 공사비의 부담,납부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제11조,제12조,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제16조【급수장치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및 급수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 할 수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제3의 이해 관계인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시행자의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도록 한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상장 유가증권,국. 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 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은 급수장치의 파손,누수 기타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20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 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제21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 할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합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 할 수 없다.제22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를 매설하거나 수도계량기의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및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

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건축시공자,세입자,기타인등의 행위에 대하여도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 할 수 없다.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체납 사용료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아니한다.제24조【급수정지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긴급보수공사,신규급수공사,배수관 확장공사,노후관 교체공사시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지지 않는다.제25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 (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 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 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 할 때

3.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 급수장치가 폐전되었을시제반경비(공사비·수수료·제경비 등)를 납부한 후 개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 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제27조【요금】 요금은 별표2의 업종의 요율표에 의한 단계별 체증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구경별 정액요금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호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 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는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중 가정용은 가구당 월25㎥를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하고 나머지 사용량의 업종구분은 그중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제29조【요금의 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 할 수 있다.

③제1항및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 할수 없을 때에는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된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는 이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량에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수도요금이 체납이 2월 이상 되었던 수용가, 년중 2회 이상의 누수발생 수용가 기타 군수가 개수등을서신으로 고지 하였던 수용가는 감면 적용하지 않는다.제30조【세대분할】① 단독주택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19세대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월 사용량을 건축물관리대장의 세대수 범위안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구당 15입방미터 이상인 경우: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5입방미터로 하고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구당 월 10입방미터 이상이고 15입방미터 미만인 경우:가정용은 가구당 월사용량을 10입방미터로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구당 10입방미터 미만인 경우:가정용은 가구당 사용량을 평균사용량(소숫점이하절사)으로 하고 다른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제1항 내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가구별 요금조정(가구분할 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신고를 하지 않을때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가구분할 조정을 할 수 있다.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 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 단독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여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 단위) 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하는자는 이의 시험에 필요한 수수료및 계량기교체, 고장수리등의 비용을 익월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수도요금은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

다. 다만,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제34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6)제35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 할 수 있다.제36조【제 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

한다.

1.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3,000원 급수관구경 40m/m까지 6,000원급수관구경 50m/m이상 12,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3로 한다.

2.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3,000원 급수관구경 40m/m까지 6,000원급수관구경 50m/m이상 12,000원

3.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3,000원 급수관구경 40m/m까지 6,000원급수관구경 50m/m이상 12,000원

4.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1,500원 급수관구경 40m/m까지 3,000원급수관구경 50m/m이상 6,000원

5.제40조제2항의 징수처분 해제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3,000원 급수관구경 40m/m까지 6,000원급수관구경 50m/m이상 12,000원제37조【요금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도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2. 중수도 설치 완료하고 사용중인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 수도요금의

30%까지 감면할수 있으며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가.시설의 위치,용량,사업비,사업기간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나.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평면도

다.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 서류

라.중수도 사용 계획서

3.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가 있는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때에는 호당 200원을 감면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등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 급수장치의 검사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을때에는 급수장치,특수가압시설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 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명 할 수 있다.제39조【급수표시】 ① 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 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제40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 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소화용 이외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 한자

9. 급수를 남용하거나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10.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 한 자

13.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 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군에서 정하는 계량기로 설치 하여야 한다.제42조【누수의 방지및 책임】 ① 수도 사용자와 군수는 누수를 방지하는데 다같이 힘써야

한다.

② 배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수도계량기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건축물 또는 공작물 경계까지)급수관 파손시는 군수가 수리하고 그 이외의것은 사용자가 수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배수관으로부터 계량기까지의 급수관 파손시 누수량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주의 또는 고의성이 있을 경우 누수요금도 징수 할수 있다.

④계량기가 옥내에 세대별로 설치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등)건축물에 대하여는 배수관으로부터 대지 경계선까지의 급수장치는 군수가 관리하고,그 이외의 것은 수도 사용자가 관리한다.제43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와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4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와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 할 수 있다.제44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해당 급수장치를 철거 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 할 수 있다.

③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제45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 절감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6조 이의신청】 ① 수도요금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과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군수가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통보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7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제48조【소멸시효.결손처분】 ① 이 조례에 의한 요금과 가산금,수수료,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수도요금과 가산금,기타 징수금에 대한 결손처분.시효소멸은 「지방세법」에서 정한바에

의한다.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6.12.31 조례 제 4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1976년3월8일자 음성군 조례 제403호 급수조례는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9. 4. 2 조례 제 593호)

이 조례는 1979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7.31 조례 제 54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9. 9. 1 조례 제 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3.18 조례 제 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6.30 조례 제 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1.18 조례 제 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3. 5 조례 제 635호)

이 조례는 1981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6.26 조례 제 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12.26 조례 제 666호)

이 조례는 1981년12월20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 2.11 조례 제 688호)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7.31 조례 제 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타 시행한다.

   부   칙 (1982.12. 3 조례 제 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4.30 조례 제 790호)

이 조례는 1983년4월20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12. 1 조례 제 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30 조례 제 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19 조례 제 85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12.17 조례 제 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7.14 조례 제 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7. 1 조례 제 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7.19 조례 제 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0. 1 조례 제 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2.31 조례 제 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3.31 조례 제 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6.23 조례 제 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7.31 조례 제 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2. 3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 1.13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7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21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4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17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8.21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 4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31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0.22 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요금인상 및 업종구분은 1992년 11월사용분(12월 고지)

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 9.22 조례 제1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인상은 1994년 10월 사용분(1994년 11월 고지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1.15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요금인상은 1996.1월 사용분(2월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1.13 조례 제151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요금인상은 `98년 1월사용분(`98년 2월고지분)

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5.30 조례 제151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하여진 업종구분은 이 조례에 의한 업종구분으로 보며, 과태

료 및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12.31 조례 제155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대행업 허가는 이전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고

현재 대행업 허가를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1999.10.18 조례 제158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인상은 1999년10월사용분(11월고지)

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통수후 신규급수 신청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금인상은 2000년 8월 사용분 (9월고지)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3.30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17 조례 제1685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13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19 조례 제1710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처분사항은 이 조

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8. 18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14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6 조례 제1902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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