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1. 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030호, 2010.1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을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

6.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 출 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제4조(가축사육의 금지 등) 군수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경우에 대하여 사육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1.05. 조례 제2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축

 분뇨 배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인정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