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등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하수도법」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및 기타 하수도관련 수입 <개정 2008.3.24.>
6.「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개정 2008.3.24.>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사업비용
4. 수변녹지 조성사업
5.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6. 환경기초 조사사업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오염하천 정화사업
9. 수질 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
10.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사업등
11.녹조방지 사업
12.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