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8. 3.24.]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1927호, 2008. 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등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하수도법」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및 기타 하수도관련 수입 <개정 2008.3.24.>

6.「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개정 2008.3.24.>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사업비용

4. 수변녹지 조성사업

5.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6. 환경기초 조사사업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오염하천 정화사업

9. 수질 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

10.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사업등

11.녹조방지 사업

12.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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