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곳을 말한다.
② 주민은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과 사업 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간접 또는 과다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②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환경조사원에 대하여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視界) 차단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3. 오염물질의 발생방지 및 적정한 처리
② 군수는 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1.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증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