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1. 7.1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064호, 2011. 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 (이하 " 급여대상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하 "회계" 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 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군의주민생활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자활장애인팀장으로 한다.(조례 제1872호)<개정 2008.10.27.>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대불금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④ 제3항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대불금의 결손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음성군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된 때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장이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77. 1.20 조례 제 423호) 부 칙 (1977. 1.20 조례 제 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3 조례 제 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30 조례 제 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8. 1.20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0.21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7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6.23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3.14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1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6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25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13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2호)(음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27 조례 제1944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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