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대불금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④ 제3항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된 때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1977. 1.20 조례 제 423호) 부 칙 (1977. 1.20 조례 제 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3 조례 제 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30 조례 제 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8. 1.20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0.21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7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6.23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3.14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1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6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25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13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2호)(음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27 조례 제1944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