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음성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연계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④ 대표협의체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주민생활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제1967호>
⑤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실무부위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과보건소 방문보건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17.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2호)(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직제명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15 조례 제1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