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1. 본청은 군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는 관서의 실·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군의 소속 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 관서는 군의 소속 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음성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하다고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
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 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
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 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출납 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신설 제1178호>
⑤ 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신설 제1178호>
1. 본청
가. 징수관 - 부군수
나. 분임징수관 - 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
다. 경리관 - 부군수
라. 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 각 실·과장(일반경비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경비)
마. 총괄채권관리관 - 부군수
바. 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
사. 총괄채무관리관 - 부군수
아. 채무관리관 - 소관 실·과장
자.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차. 지출원 - 경리·지출업무담당주사
카.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관련 각 담당주사
타.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주사
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2. 군 의회
가. 징수관 - 사무과장
나. 경리관 - 사무과장
다. 채권관리관 - 사무과장
라. 채무관리관 - 사무과장
마. 지출원 - 의사업무담당주사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지출업무담당자
3. 제1관서(읍·면 제외 - 제5호에서 별도 지정)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보건소는 담당주사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다. 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라.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실과장(제1관서의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보건소는 담당주사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실과서무업무담당주사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주사,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담당주사 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자
마.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담당주사, 담당주사 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담당주사, 담당주사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자
5. 읍·면
가. 징수관 - 읍·면장
나. 경리관 - 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다. 채권관리관 - 읍·면장
라. 지출원 - 총무업무담당주사(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마. 수입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주사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판단되는 경우 본청, 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분임지출원을 임명 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경우에는 「음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 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개정 제1197호>
4. 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전출금·지방채원리금·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기타 법령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6. 법령·조례·규칙, 감독관청의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자료 제출시까지 당해 실·과장및 관서의 장과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재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서식)
5.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 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기타 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부터 제13조의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본청 실·과,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재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청 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과,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결과를 경리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읍면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장 및 재무과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주무담당주사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 및 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수 있다.
1. 부군수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 경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위임 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예산 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기타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한도를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규칙·고시·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세외수입의 감면·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기부금·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 결정에 관한사항
5. 군비 보조단체의 예산·결산·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 계획의인가·승인·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군유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특정 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중지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받아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 군수는 결산서를 군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 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의한 수입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 기부금, 보조금, 기타제1호·제2호·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군 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고정하고 있는 경우에도「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0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 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서식 및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제
38-1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재무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재무과장이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과장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 방법을 자치단체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재무과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군 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와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군 본청 구내 금고출장소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통상지급명령, 별지 제43호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개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 명령에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소득세법 시행령」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납부하는 때에는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한다.
②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지출한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뒷면에교부기관별·과목별·교부금액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0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 한다. 다만,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군금고·군금고지출대행점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의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56호서식)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 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
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의회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할 때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관서소재지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58호서식)에 기재하고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경우 도급경비 취급공무원은 회계년도 종료 후 15일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실·과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감사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5호서식)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 재무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별지 제106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군과 군이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년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 부터 제6호외에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액면 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미리 수납한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59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1호서식)를 정리한다.
④ 군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군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영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송금의뢰서(별지 제62-1호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같은 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한다.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한다.
② 위탁금은 당해 교육·사무·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
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군금고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여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66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주고받은 후 현금 및 현재액조서와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에 수수연월일과「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67호서식)에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1. 금고 - 군 금고, 군금고수납대행점, 군금고지출대행점
2. 군 금고 - 군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군금고수납대행점과군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군금고수납대행점 - 군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4. 군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5. 군공금지급대행점 - 일상경비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상호저축 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②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 부터제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1. 군 금고는 군과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군금고수납대행점은 군과 군 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
한다.
3. 군금고지출대행점은 군과 군 금고 및 제1관서와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의한다.
②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69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0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1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2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3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3서식)
② 군금고지출대행점과 군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4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3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3서식)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은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0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군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수령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집합지급금액명세표(별지 제76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연도·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다.
②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0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
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관리 담당과장이 이를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3호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3-1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별지 제48호서식 부터 별지 제49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행정자치부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5호서식 부터 별지제87호서식)시에는 경리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를 날인하여야 한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88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필서명은 기명 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 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1조부터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② 본청 재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6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작성한 것으로 본다.
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부가가치세법」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소득세법」제163조제3항 및「법인세법」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준용한다.
한다.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5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96호서식) - 채권관리관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77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부(별지 제97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57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또는 현금출납부(별지 제99호서식)
②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98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99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0호서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서식을 붙여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3호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란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사항을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군 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할 장부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82조의2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계약에 의거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
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4. 기타 군수가 정하는 채권
② 총괄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3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권, 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자치단체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수 있다.
1. 경리관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제1항제1호에 의한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
리한다.
다.
부칙(2009. 3.23. 규칙 제11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15. 규칙 제11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