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3.10.1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172호, 2013.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편의시설로 이용되는 산림욕장다목적시설설치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산림욕장 다목적시설은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230번길 138에 둔다.(개정 2013.10.15)

제3조(업무) 다목적시설설치및 운영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산림욕장 이용안내

2.시설 이용자의 편의제공및 시설이용료 징수

3.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등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산림욕장 다목적시설이라 함은 식당,매점,세미나실,관리사무소 시설등을 말한다.

2.이용료라 함은 다목적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운영관리) ① 군수가 시설의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또는 일부를 민간인에게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수 있다.(개정 2013.10.15)

② 시설 위탁에 따른 사용요율은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6조(공무원) ① 산림욕장 다목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둘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이용료) ① 산림욕장 다목적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이용료를 시설이용 개시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료를 면제할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기간중 고의또는 과실로 다목적시설 건축물이나 비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는 이용자가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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