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5. 6.2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267호, 2015. 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 한다.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증명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

2.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열람 및 복사수수료액은 별표 2 <개정 제1977호>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 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 (제출) 할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 (수리, 등록을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징수 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12.28)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음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사전에 붙이기가 곤란 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요율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제2001호, 제2035호>

③ 삭 제 <개정 제1977호>

제6조(삭제) (1999. 10. 23. 조례 제1590호)

제5조의1(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1977호, 개정 2012.12.28>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징수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등에 관하여는 감면 대상에서 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청, 등록하게 하는제증명 등

3.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중·소 대장및 리·면 대장이 신청하는각종 공부의 열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자에 한한다.<개정 제1977호>

② 제3조의 (별표 2)의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열람 및 복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50% 감면하여 징수한다.<개정 제1977호>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제1977호>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62. 7. 23 조례 제 20호) 부 칙 (1962. 7. 23 조례 제 20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읍면에서 시행하던 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62. 8. 6 조례 제 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6. 6. 14 조례 제 100호)

이 조례는 1966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7. 2. 18 조례 제 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 11. 18 조례 제 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9. 25 조례 제 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11. 25 조례 제 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3. 7 조례 제 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12. 30 조례 제 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4. 15 조례 제 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4. 30 조례 제 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13 조례 제 53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제21호 1962. 7.16)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 6. 18 조례 제 601호)

이 조례는 1980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9. 30 조례 제 6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규칙」(제384호1980. 6.13)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2. 2. 11 조례 제 69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조례 제60호

1965.3.10)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2. 7. 31 조례 제 734호)

이 조례는 1982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12. 31 조례 제 770호)

이 조례는 198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19 조례 제 804호)

이 조례는 198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30 조례 제 81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와 「음성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5. 3. 31 조례 제 89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 제2항은 199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5. 5. 27 조례 제 9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4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6. 7. 31 조례 제 947호)

이 조례는 1985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3. 10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13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7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7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5. 3 조례 제1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0. 12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6. 11 조례 제13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제23조중 후단 " 소인을 하여야 한다"

다음에 "다만, 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를 삽입한다.

② 「음성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증계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1995. 1. 11 조례 제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6 조례 제14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9. 30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19 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0 조례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1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10 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0. 23 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6 조례 제161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 10. 17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 10 조례 제 1649호)

① (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1. 11. 5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12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7 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 조례 제1768호)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24 조례 제1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18.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0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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