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보조 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1.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교육경비업무담당국장 1명
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4.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부모 3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과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정기회는 매년 보조금 지원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3.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는 학교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청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청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 집행된 교육경비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 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