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14. 7. 1.]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215호, 2014. 7.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 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개최)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시 그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여러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① 법 제7조 및 영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및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청주시보와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②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은 주민의견청취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람ㆍ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한다.

제9조(과소 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 토지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과소 토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법 제60조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며, 관리자는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특별회계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차입금

7.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법 제61조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 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ㆍ연구비

4.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

②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사비

제13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에 따라 관리자의 회계 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청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도시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일 경우 10년 거치 후 일시상환으로 하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 약정에 따른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하였을 경우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자금의 운용규모 및 집행의 우선순위

2. 특별회계자금의 융자규모ㆍ융자이율 등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전용에 따른 융자금의 회수

5.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경제실장,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농정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3명 이내의 청주시의회 의원, 3명 이내의 도시계획 및 경제전문가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4호 청주시 도시개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본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도시개발 특별회계 보조 및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융자한 보조금과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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