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7.13.] [경상북도조례 제3638호, 2015. 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나.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2.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하여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법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의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의 예보·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민의 건강상 조치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및 대응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예측·발표하는 미세먼지 예보결과를 언론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알릴 수 있다.

제5조(경보의 대상지역) 경보의 대상지역은 도내 대기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도지사는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도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대기오염 개선노력)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도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미세먼지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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