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09.11.17.]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067호, 2009.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철원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①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의한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5.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및「도로법」제41조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개정 2009. 11. 17>

6.「도로교통법」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액 <개정 2009. 11. 17>

7.「강원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견인료

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과징금 <개정 2009. 11. 17>

9. 국·도비 보조금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②제1항 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제4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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