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15. 7.10.]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975호, 2015. 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중구(하 "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1.10)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한다.(개정 2001.10.30)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2.01.10)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6급으로 한다.(개정 1997.11.14, 1997.12.17, 1998.08.31, 2002.01.10, 2003.03.10,2007.01.02, 2013.3.4, 2015.7.10)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12.17,2002.01.10)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2002.01.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2002.01.10)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 관련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 2002.01.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14 조례제03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1997.12.17 조례제0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31 조례제0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0.12.30 조례제0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30 조례제0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0 조례제0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3.10 조례제0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5.7.10 조례 제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생략)

⑮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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