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2002.01.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14 조례제03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1997.12.17 조례제0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31 조례제0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0.12.30 조례제0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30 조례제0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0 조례제0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3.10 조례제0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5.7.10 조례 제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생략)
⑮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