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논산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해당 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8. 01. 08)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부서별 담당 및 보건소의 관련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 01. 08, 2008. 07. 10),<개정 2010. 12.30>(개정2011.10.31.)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 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조례 제4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조직 및 운영준비) 이 조례 시행 전에 각 협의체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업무협의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585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조례 제60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