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11.12.3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745호, 201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의한 논산시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조직 및 운영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설립) 시장은 생활보장사업 및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논산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연장결정

8.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9. 「긴급복지이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11.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 하는 자를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5.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8. 01. 0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24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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