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연장결정
8.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9. 「긴급복지이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11.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 하는 자를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5.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24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