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1989. 5. 1.] [경상북도조례 제1831호, 1989. 5.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구분) 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는[별표 1], 기타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별표 2]와 같다. <개정 '90. 2. 2, '97. 11. 6>

③ 조례 제2항에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⑤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신설 '94. 5. 30>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경상북도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서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증명 등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써 징수한다. <신설 '82. 1. 30>

③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기타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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