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도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2001.3.5.>
3."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2001.3.5.>
4."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의2.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신설2001.3.5.>
5."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정2001.3.5.>
1.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대기, 물, 토양, 동·식물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기타 환경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의 회복·복원 및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개정2001.3.5.>
②도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군자치단체(이하 시·군 이라 한다)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환경보전 시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을 원칙적으로 감소시키는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2001.3.5.>
① 모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2.5.2.>
②<삭제 2002.5.2.>
③<삭제 2002.5.2.>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01.3.5.>
1.환경오염·훼손의 현황<개정2001.3.5.>
2.국내·외 환경동향<개정2001.3.5.>
3.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개정2001.3.5.>
4.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신설2001.3.5.>
③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시·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시·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되어야 한다. <개정2001.3.5.>
1.인구,산업, 경제, 토지 및 해양의 이용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개정2001.3.5.>
2.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 전망<개정2001.3.5.>
3.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산정과 재원조달 방법
5.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도지사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01.3.5.>
④도지사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부,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2001.3.5., 12.1.5>
⑤도지사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2001.3.5.>
⑥시장·군수는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할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1.3.5.>
②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이를 소관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2001.3.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환경기준은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의 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기준을 따로 조례로 설정할 수 있다.<개정2001.3.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환경오염·훼손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2001.3.5.>
②도지사는 환경보전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실험·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을 진흥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2001.3.5.>
②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등의 환경행정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시.군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관리시범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2001.3.5.>
1. 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경비
2. 녹색경북21 실천 사업비<개정'12.1.5>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