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보육조례

[시행 2008. 3.14.] [강원도동해시조례 제1457호, 2008. 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이하"시"라 한다)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동해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보육정책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교사대표

4.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관계공무원

④ 시장은 제3항제3호의 보육교사 대표와 제4호중 보호자 대표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위촉

한다.

⑤ 제3항제6호의 관계공무원은 시의 보육담당국장 및 과장이 된다.

제6조(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등으로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간사는 시의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2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설치 및 운영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동해시보육정보센터(이하"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대학·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영유아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2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두고 영양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대표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보육전문요원과 그 밖의 종사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하거나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육정보센터의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보육시설의 장·보육교사·보호자대표, 기타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있는 자 중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의 장이따로 정한다.

제16조(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공립보육시설은 보육수요와 지역별 시설분포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거주지역·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립보육시설(이하"어린이집"이라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7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보육료 등)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는 강원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 범위 안에서 수납한

다.

제19조(위탁관리운영) ① 어린이집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영유아의 보육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수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개인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③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운영기간) 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운영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전대 또는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3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신·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시설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

다.

제24조(위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자

제25조(시설물 등의 반환 등)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시 손괴하였거나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이유로 승인된 사항이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자체규정)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종사자의 임면) ①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그 밖의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보고는 임면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종사자 관리)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①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과「영유아보육법」,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그밖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②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보육사업안내 등 관계 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30조(취약보육 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취약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아전담·영아전담·시간연장형 등의 보육시설(이하 "취약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

② 취약보육시설의 보육시간은 보호자와 협의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31조(취약보육시설의 지정) 시장은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보육시설 중에서 취약보육시설을 지정하고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훈련) 시장은 취약보육시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별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6. 영아·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에 관한 비용

7. 보육교사 출산휴가 등의 경우 대체인력비

8.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비

제34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5조(보수교육) 시장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동해시공립보육시설관리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촉된 동해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는 천곡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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