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13.10. 4.]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1087호, 2013.10.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4.8, 2006.5.16, 2007.9.21, 2010.12.30>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7.9.21, 2010.12.30>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는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수수료는 별표 2-2,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2-3,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3, 공중위생민원수수료는 별표 4,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1.7>[전문개정 2003.6.7]

제4조 삭제 <1991.4.8>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 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4.30>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구 명의의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4.30]

제7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발급기관의 착오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5.3>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시관계 제증명, 행정정보공개 등은 제외한다.<개정 2001.3.19, 2002.12.31, 2005.1.7, 2005.5.3, 2006.5.16, 2007.9.21, 2010.12.30, 2011.12.27, 2013.4.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9.21, 2010.12.30>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1.7, 개정 2005.5.3, 2010.12.30>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5호, 1989.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36호, 1990.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4호, 199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4호, 199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46호, 1996.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66호, 19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06호, 1997.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20호, 199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72호, 1999.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05호, 199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35호, 200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40호, 2000.10.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제증명등 수수료징수가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562호, 2001.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82호, 2002.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가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614호,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19호, 2003.3.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22호, 2003.6.7>(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요율)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수수료는 별표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는 별표2,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별표2-2, 옥외광고업신고 수수료는 별표2-3,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3, 공중위생민원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2와 별표2-2로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2-2를 별표2-3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조례 제626호, 200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647호, 2003.10.30>(도시계획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71호, 2004.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92호, 2005.1 7> (행정정보공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4와 같다”를 “별표4,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로 한다.

제8조

제1항 단서중 “제증명”을 “제증명, 행정정보공개”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5]

수 수 료

ㅇ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부칙<조례 제707호, 2005.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25호, 2005.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52호, 2006.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73호, 200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75호, 2006.10.12>(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3]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5항)

(1) 관할구역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부칙<조례 제794호, 2007.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13호, 200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46호, 2007.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55호,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66호, 200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83호,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00호, 2009.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10호, 2009.7.3>(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ㆍ신고수수료 가. 일반옥외광고물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

부칙<조례 제928호, 2009.12.24>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69호, 2010.12.3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81호, 201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06호, 201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58호, 2013.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조례 제1087호, 2013.10.4>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신고수수료 가. 일반 옥외광고물 중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광고물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

┖───────────────────────┴─┴────────────────────┚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