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15. 7.10.] [대구광역시조례 제4736호, 2015. 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대구광역시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개정 2015.7.10.>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개정 2015.7.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제2조의2(관리자 지정) ① 기금운용을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명을 둔다. (신설 1989. 12. 12 조례 제2434호)(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개정 2015.7.10.>

② 관리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신설 1989. 12. 12 조례 제2434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제3조(재원조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3. 6. 16 조례 제2840호)<개정 2015.7.10.>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시비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역개발공채(이하 "공채"라 한다) 발행 수입(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특정 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용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개정 2015.7.10.>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제1항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개정 1993. 6. 16 조례 제2840호)(개정 2001. 11. 30 조례 제3506호)<개정 2015.7.10.>

제4조(공채의 발행 및 등록<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①시장은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②공채는「공사채등록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③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공사채등록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제5조(공채의 매입대상 등<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1. 시, 구·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시, 구·군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시, 구·군 또는 시,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②시와 구·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채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③「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이 연도중에 전부 매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이 조례에 의한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매입대상자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채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대상중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1997. 12. 30 조례 제3243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⑥제1항의 공채매입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제6조(공채의 상환 및 이율<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상환은 5년 거치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연 2퍼센트 복리로 한다.(개정 2001. 11. 30 조례 제3506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2호)

② 시장은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공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공보,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개정 2015.7.10.>

③ 공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④ 제1항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3. 8. 12 조례 제4512호]

제7조(공채업무의 위탁<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시장은 공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제8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개정 2015.7.10.>

1. 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게기하는 사업(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IT, BT 등 지역전략산업(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4.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08호)<개정 2015.7.10.>

②삭제(2003. 11. 10 조례 제3608호)

제9조(융자우선순위<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기금은 도로사업, 도시철도사업, 상·하수도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개정 1993. 6. 16 조례 제2840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2.5퍼센트로 한다.[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2호)<개정 2015.7.10.>

② 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 12. 30 조례 제3243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개정 2015.7.10.>

1. 삭제(2003. 11. 10 조례 제3608호)

2. 삭제(2003. 11. 10 조례 제3608호)

3. 삭제(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③ 시장은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범위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신설 1993. 6. 16 조례 제2840호)<개정 2015.7.1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지역개발기금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관리자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 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융자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본조신설 1997. 12. 30 조례 제3243호]

제11조(기금의 관리<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① 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자금 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개정 1993. 6. 16 조례 제2840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② 시장은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개정 2015.7.10.>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개정 1993. 6. 16 조례 제2840호)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채상환 원리금(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개정 2015.7.10.>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개정 2015.7.10.>

1. 기금조성계획 및 운용규모

2. 공채의 발행계획 및 상환계획

3. 기금의 사업별, 시·구·군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개정 2015.7.10.>

제13조의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89. 12. 12 조례 제2434호)(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제14조(설치) ①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신설 1997. 12. 30 조례 제3243호)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2. 공채발행등 기금조성 방법(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가. 기금운용계획

나. 공채발행등 기금조성 방법(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1997. 12. 30 조례 제3243호)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1979. 2. 13 조례 제115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97. 12. 30 조례 제32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3호를 제44호로 하고, 동조에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대구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부 칙(개정 2001. 11. 30 조례 제35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4. 12. 30 조례 제3681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2. 29 조례 제3824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10. 30 조례 제3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2. 21 조례 제4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대구광역시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5.10 제4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개정 2010.12.20 조례 제41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구광역시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3.2 제4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개정 2011. 5. 30 조례 제4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

(10)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1)~(48)(생략)

부칙(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7.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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