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관광숙박업 등록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7.10.]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435호, 2015. 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대지와 도로의 연접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연접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대지의 도로 연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10〉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가ㆍ허가 접수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7. 10 조례 제14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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