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07.10.1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191호, 2007.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옥천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옥천군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수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01.7.25>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재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 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옥천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 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기타 관계법령과 옥천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1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07.10.10>

1.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옥천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하여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1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 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01.7.25>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을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천재 지변시)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 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저립금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07.10.10>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01.7.25>

② 제1항의 중요자산의 범위는 일반회계의 예의 의한다. <개정 01.7.25>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 예산 집행상황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업무 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옥천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1993년 12월 31일 현재 자산 평가액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 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2001. 7. 25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10 조례 제2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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