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2.26.]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1965호, 201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 넘지않게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1. 지방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태만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실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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