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13. 7.12.]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268호, 2013. 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2조(기능) ①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1. 4.27>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욕구조사, 지역 안의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체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3조(구성) 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등"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장, 사회복지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연직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나 실무협의체의 부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보건의료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하거나 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1. 4.27]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체등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등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체등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5조(위원의 임기) 협의체등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7조(간사) ① 협의체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체등 참여 민간기관 및 공공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상근 유급직원으로 하며, 협의체 위원장이 공개채용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을 포함한다)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예산관리 및 운영, 회의록작성 등 일반 행정관련 업무

2. 지역사회복지관련 기획 및 사업개발업무

3. 협의체등 구성체들 간의 조정 및 연계활동업무

4. 그 밖에 협의체등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간사의 자격과 처우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1. 4.27]

제8조(회의 등) ① 협의체등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이나 협의체 등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등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협의체등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등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9조(회의록) ① 협의체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협의체등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13조(경비 지원) ① 협의체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

② 협의체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 8,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원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9. 6.23, 제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시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30>까지 생략

부 칙 <2010. 4.15,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11. 1. 7, 제1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민지원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

를 “주민지원과”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 <2011. 4.27, 제1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협의체등의 위원의 임기

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2013. 7.12,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23>부터 <10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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