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욕구조사, 지역 안의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체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② 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장, 사회복지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연직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나 실무협의체의 부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보건의료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하거나 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1. 4.27]
② 협의체등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등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체등의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②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을 포함한다)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예산관리 및 운영, 회의록작성 등 일반 행정관련 업무
2. 지역사회복지관련 기획 및 사업개발업무
3. 협의체등 구성체들 간의 조정 및 연계활동업무
4. 그 밖에 협의체등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간사의 자격과 처우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1. 4.27]
② 협의체등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협의체등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 협의체등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있다.
② 협의체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 8,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원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9. 6.23, 제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시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10. 4.15,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11. 1. 7, 제1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민지원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
를 “주민지원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11. 4.27, 제1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협의체등의 위원의 임기
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