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11. 4.27.]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118호, 2011. 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2조(기능) ①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1. 4.27>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욕구조사, 지역 안의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체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3조(구성) 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등"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장, 사회복지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연직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나 실무협의체의 부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보건의료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하거나 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1. 4.27]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체등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등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체등의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5조(위원의 임기) 협의체등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7조(간사) ① 협의체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체등 참여 민간기관 및 공공기관 간의 협력체계구축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상근 유급직원으로 하며, 협의체 위원장이 공개채용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을 포함한다)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예산관리 및 운영, 회의록작성 등 일반 행정관련 업무

2. 지역사회복지관련 기획 및 사업개발업무

3. 협의체등 구성체들 간의 조정 및 연계활동업무

4. 그 밖에 협의체등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간사의 자격과 처우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1. 4.27]

제8조(회의 등) ① 협의체등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이나 협의체등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등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협의체등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 협의체등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9조(회의록) ① 협의체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협의체등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13조(경비 지원) ① 협의체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체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 8,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원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9. 6.23, 제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시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10. 4.15,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11. 1. 7, 제1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민지원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

를 “주민지원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11. 4.27, 제1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협의체등의 위원의 임기

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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