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 2014.10.24.]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004호, 201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김해시가 설치한 농공ㆍ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소장"이란 김해시가 설치한 농공·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업무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임명한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란 농공ㆍ산업단지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이하 "사업자"라 한다)

3.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처리시설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밖에 부대경비 또는 처리시설의 시설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란 오ㆍ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계기를 말한다.

7. "최초사업자"란 처리시설 준공일 현재 농공ㆍ산업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허가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8. "증설사업자"란 최초사업자 이외의 처리장 준공이후 오ㆍ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한 사업자를 말한다.

9. "협의회"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①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0.24)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0.24)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상속·양도·합병·법원 경락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신설로 간주하여 제16조에 따른 시설 설치비를 부과한다.(개정 2014.10.24)

제5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의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14.10.24)

제6조(오ㆍ폐수등의 배출) ①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0.24)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유입처리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4)

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에도 불구하고 재해 등의 발생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입되는 오·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2014.10.24)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10.24)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0.24)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또는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4)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4)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를 시장에게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4.10.24)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4)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 확인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4.10.24)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내경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6. 시간 최대 오ㆍ폐수량이 일평균 오ㆍ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100㎎/ℓ이상인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오ㆍ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 파손된 도로등 그 밖에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2001. 1. 12)

제10조(유량계 및 PH계등) ①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오ㆍ폐수 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ㆍ폐수 배출 유량이 30㎥/일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며 사업장 최종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기 조정(calibration)을 매년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4)

④ 시장은 비용부담산정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으로 부착토록 관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장치의 부착은 제8조제4호에 따라 스크린, 모래받이 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유량계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제12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수 3일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1. 1. 12)

제13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 수질 오염물질 중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4조의 배수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10.24)

1.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3. SS (부유 물질)

4. T-N(총질소)

5. T-P(총인)

6. 총대장균군수

7. T-U(생태독성)

제14조(배출기준) ① 배출사업자는 제13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4)

② 제13조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0.24)

제15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책임을 지며, 시장은 필요시 이의 개ㆍ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 또는 대형개보수 소요경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농공ㆍ산업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이하 "최초사업자"라 한다)

2. 오ㆍ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오ㆍ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이하 "증설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처리시설 시설설치비 비용부담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농공ㆍ산업단지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농공ㆍ산업단지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시설설치의 부담대상 신고) 제16조에 따른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최초 배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설치비의 부과) ① 시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사업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납부고지하되 납부총액, 납부기간에 대하여는 입주업체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정한다. 다만, 사업자의 경영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4.10.24)

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제19조(시설설치비의 납부 및 납부의무의 중단) ① 시설설치비의 납부대상자는 제16조에 따른 부담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설치비의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으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고시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20조(시설설치비의 재산정) ① 시장은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와 사전협의로 제18조에 따른 납부고지 이전에 시설설치비를 부과하였을 경우 이를 제16조 따라 재산정하여 추과부과 또는 환불할 수 있다.

② 증설사업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신ㆍ증설 후 실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관리소장이 정상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 평균치)이 시설설치비 부과 시 산정된 오염부하량의 120%를 초과할 경우 시장은 평균 오염부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관리소장은 처리시설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따라 다음해 사업계획을 해당 년도 12월 20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유지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비와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구분한다.(신설 2014.10.24)

제22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① 관리소장은 제21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당월의 유지관리비를 익월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부과 고지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정에 따른 부담금을 매월 25일까지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휴업등 비정상가동시 비용부담) 휴업 또는 일시 가동정지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은 비정상 가동 직전 3개월간의 실적평균치의 기본요금으로 산정한다.

1. 월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 가동시 비용부담방법에 의한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2. 휴업신고에 의하여 1개월이상 휴업한 오ㆍ폐수 배출업소

제24조(부담금의 관리) ① 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한다.

② 유지관리 부담금의 집행은 관리소장의 요구에 따라 지출하고 그 집행사항은 다음년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부담금의 사용) ① 유지관리비 중 운영관리비는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2. 배출부과금 납부

3.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로 사용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14.10.24)

제25조(오ㆍ폐수량의 산정) ① 시장은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오ㆍ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개월 범위에서 계속 인정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량계 미설치업소 및 오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시장이 용수사용량, 종업원 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산정 방식은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오ㆍ폐수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의 기준을 시장이 추정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6조(부담금의 추징) 시장은 사업자가 제14조에 따른 배수기준을 초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의 시설물 또는 오ㆍ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이의 신청) ① 이 조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 제기로 그 부담금액에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경우마다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라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4.10.24)

③ 제3항은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0.24)

제29조(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납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체납처분)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1조(자료의 제출명령등)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소장을 경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12)

제32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외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제33조(배수설비등 미설치 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제10조에 따른 유량계, PH계등 조례에 따라 시설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장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배출 중지처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10.24)

1.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자

2. 이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규정외에 위 사항을 위반하여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될 시에는 법에 따라 위법조치할 수 있다.

제35조(특별회계 실시) 시장은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경우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 농공·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사용승인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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