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환경기본조례

[시행 1997.11.24.]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287호, 1997.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민의 권리·의무와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시의 환경보전은 모든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미래의 우리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개발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중 환경과 관련된 시책은 환경시책을 기조로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 및 과학적 예견성

2. 자연생태계에의 배려

3. 환경오염 부하량 감소

4.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시민의 참여 협동

6. 지구환경에의 배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 오염, 토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 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 보전행위를 말한다.

제5조(환경문화의 창출) 시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역할분담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며 환경보전운동을 통한 새로운 환경문화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 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수있다.

제9조(학교, 언론 및 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교재의 개발, 자연보호활동 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기본시책) 시장은 제2조에 규정한 기본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해의 방지, 자연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강화에 노력하는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순환적 이용 촉진,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 등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5. 양호한 자연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 및 재정 조달의 확충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지구온난화,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11조(환경기본계획) ① 시장은 환경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행정의 기본지침이 되는 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와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보전 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환경기준(실내환경기준 포함)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은 지역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영향 검토) ① 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 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수 있다.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과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을 오염시킨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즉시 피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19조(조정위원회 등 설치)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환경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수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민간단체등 전문가를 위촉, 환경위원회를 구성, 운영할수있다.

③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수있다.

④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등 이들이 조직하는 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연구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을 할수있다.

③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민간단체에 대하여 환경상을 시상할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④ 환경상 시상 및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운영할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정보의 공개와 시민참여) ① 시장은 환경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충족을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공개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구미시 행정정보공개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환경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시장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홍보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환경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에 대한 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포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과학적 예견성에 입각한 환경행정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노력함과 동시에 환경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 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내용과 추진상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6조(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를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287호, 1997.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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