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 6.26.]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992호, 2015. 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34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5.12. 2011.11.21. 2015.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1.5.12. 2011.11.21.)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

②도로복구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도로복구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납부시기는 납입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01.5.12.)

②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공주시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직·간접복구비)는 매설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로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허가조건) (삭제 2015.6.26.)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도로굴착의 복구면적은 별표 1, 복구기준은 별표 2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수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시장이 원인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하여 산정된 복구면적과 복구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복구 및 시설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시장이 직접 복구할 수 있다.

②원인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토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③시장은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다만, 허가 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1.5.12.)

④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예치금을 반환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5.12.)

⑤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시장이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 할 수 있다.

1. 시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손괴자의 확인 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로 피해발생 또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손괴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손괴자를 속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한다.

제14조(추징금) 시장은 시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1.5.12.)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2호, 2015.6.26.)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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