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15. 7.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315호, 2015. 7.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장려하고 조성할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도교육감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도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교육감은 법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도교육청 실·국장

2.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교육·학예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위원장 또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도교육감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요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준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교부결정 및 교부조건) ① 도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실시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도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교부결정 통지) 도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교부방법) ①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일반사업비는 일시,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에 지방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조례 및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조례에 따른 도교육감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도교육감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 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성과평가) ① 도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315호,2015.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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