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시행 2015. 7.13.] [경상북도조례 제3645호, 2015. 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6, 2010. 8. 5>

제2조 (선발대상) ① 모범공무원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국무총리선발 모범공무원 포함)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없다.

제3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본청의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고등학교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행한다. <개정 2008. 11. 6, 2010. 8. 5, 2014.6.3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1. 6>

제4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제5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2008. 11. 6>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 11. 6>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표 1의 모범공무원증서를 수여한다. <신설 2008. 11. 6>

제5조의2(휴직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수당 지급의 중단)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단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② 지급중단 사유가 무효화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복귀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을 재지급하되, 지급중단 사유로 인하여 그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은 복귀되는 날에 일괄 지급한다.?

제7조 (산업시찰 실시)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족동반의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동반가족의 범위, 시찰지 및 기간 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③ 동반가족의 여비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상 해당 공무원의 등급을 적용한다.?

부칙< 제2005호,1991.3.25> 부칙< 제2302호,1995.1.14> 부칙< 제2505호,1998.9.3> 부칙< 제3065호,2008.11.6> 부칙< 제3207호,2010.8.5.>(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3534호,2014.06.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3645호,2015.7.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규칙 제277호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모범공무원 포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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