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한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 1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신안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아니한다.
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1종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규정에 의한 등록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고엽제휴유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반복적인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개정 1994. 1.31, 2009. 5. 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 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 20 조 12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14 조 13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 2 조 1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8 조 1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16 조 15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8 조 15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제3조의 별표 1의 입찰 참가 신청수수료 폐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1 조 1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