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02.12. 2.]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1401호, 2002.12.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한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 1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신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하므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신안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1994. 1.3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 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20 조12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14 조13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 2 조1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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