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한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 1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신안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아니한다.
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1994. 1.3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 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20 조12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14 조13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 2 조1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