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08. 1.18.]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1594호, 2008. 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한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 1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신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하므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신안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1994. 1.3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 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20 조12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14 조13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 2 조1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8 조1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16 조15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8 조15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제3조의 별표 1의 입찰 참가 신청수수료 폐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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