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2006. 6.30.] [경기도조례 제3521호, 2006. 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법 및 문화예술진흥법과 그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도지사는 도의 역사,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②도지사는 도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③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경기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경기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제3조 (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인, 도의 문화관광국장, 도 교육청 초등교육국장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2.16.>

③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사항

3.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1.26.]

4.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

④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다고 인정될 때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행정담당이 된다. <개정 1998.11.9., 2003.3.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관계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계획수립)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는 "경기도문화예술진흥중단기종합계획"(이하 "문화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문화예술사업의 단계별 육성에 주력한다.

②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

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계획

5. 문화거리, 테마박물관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

6.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등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에 관한 계획

7. 국제 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

8.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

9.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 ? 발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제13조 (도민의 의견반영) ①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시 관련전문가나 당사자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②도지사는 필요시 관계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도정중점사업 선정) ①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을 통하여 문화예술시책이 도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②도지사는 매년 문예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제15조 (문예진흥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시켜 주는 종합적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문예진흥구역으로 지정, 집중 개발할 수 있다.

제16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①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이라 함은 민법?상법?특별법에 의한 법인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대예술공연장 운영법인

2.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창극단?실내악단?국악단? 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3.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단체’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3.11.26.]

제17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 ①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중 지원?육성이 필요한 법인?단체를 도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삭제 <2006.6.30.>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예술활동 실적 저조등 도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6.30.>[전문개정 2003.11.26.]

제18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①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문예진흥기금 등의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경기도에서 설립한 문화예술 관련 법인의 공연·전시 시설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공연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대관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③전문예술법인·단체의 정기·기획 공연 및 전시활동에 경기도가 후원함을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6.6.30.]

제19조 (문화재단)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0조 (사업) 재단은 제19조의 설립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3.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활동의 지원

4. 도지정 테마박물관의 지원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03.3.3.]

6. 국제문화교류센터 운영

7.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 (재원조성) ①재단은 제20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 및 그 이외의 자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군 및 그 이외의 자로부터 출연을 받을 시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재단은 제1항에 의한 출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3.3.]

제22조 (운영경비) 재단의 운영경비는 출연금운용의 수익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3.3.3.>

제23조 (공유재산의 대부등)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24조 (업무지도)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은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의 위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받은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조례의 의하여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③(폐지조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며,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는 제19조의 재단이 설립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에 폐지하고 동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제21조 제1항의 기금에 귀속한다

부칙(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조례) <제2849호,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974호,2000.2.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17)생략

(18)(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의 개정)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19)~(37)생략

부칙 <2003.3.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경기문화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되는 출연금으로 본다.

부칙 <2006.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전문예술 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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