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2.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3. 간선하수관거, 오수관의 설치·개축·수선·유지관리 및 차집관거의 준설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5. 간선관거이하 하수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6.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및 기타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수시 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⑤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되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함.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하여야 함.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하여야 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의 횟수는 pH·냄새·색도·탁도·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실시하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의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한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4. 하수관거 정비사업구역내의 기존 주택 등에 대하여 하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인정한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시시티브이(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의 산정기준은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과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
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6)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입증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0. 10. 6)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일 또는 월 단위)에 따라 산정하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산정하여 징수한다.
③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등 1회에 한하여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 등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예 : 별표 6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의한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부과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나. 납부(징수)기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전으로 하되,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인·허가 혹은 승인 이전으로 한다.
5.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4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나 시 홈페이지 등에공고하여야 한다.
②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의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대상자
3.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73조 및 제
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1. 1. 17)
1.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설치신고 및 확인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공사의 시행
7.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8.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9.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10.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1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12.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16.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시보에 공고하거나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시장은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단위 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고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배수설비설치자로 하여금 산출하여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완료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결정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신청한 자가 동신청을 취하한 때는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환부한다.
부칙(1998. 4. 4 조례 제1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하수도사용조례 및 여천시하수도
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의 징수는 1999년 3월분
부터 적용하며, 제14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개정 99. 2. 18)
부칙(2008. 3. 28 조례 제6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
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5조에 의한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 17 조례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