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라 함은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피지원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로 인하여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출산·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생계가 어려운 경우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 비용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고흥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④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을 40%이상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고흥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조2382, 2015.7.1)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