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3. 1. 8.]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1787호, 2013. 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럿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한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1명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신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신안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주인하여 발급한다.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에해당하는 1종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등록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고엽제 휴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개정 1994. 1.31, 2009. 5. 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 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 20 조 12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14 조 13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 2 조 1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8 조 1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16 조 15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8 조 15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제3조의 별표의 입찰 참가 신청수수료 폐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1 조 1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8 조 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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